|  | | | ↑↑ 최형대 논설실장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의 준거가 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만고불변의 진리만은 아니기에 시대와 상황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개인기준은 대체적으로 교육과 성장환경 사회적 분위기 등에 의해 내면적으로 고착화로 나타나 바꾸기가 어렵다. 개인행동은 사회기준과 개인기준의 합의에 의해 나타난다. 사회기준은 사회전통, 사회현상, 사회비전에 따라 법이나 규범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현대에서 자유 특히 개인의 자유권을 사회존재의 으뜸가치로 지켜가는 자유주의(Liberalism)의 일반화 내지는 남발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대중화를 불러와 전체적 자유 량의 확대나 질의 확보 그리고 자유권의 지속강도를 무시한 채 순간의 개인최대자유만 추구하게 되었다. 이런 개인최대자유 추구는 개인 간의 격차 확대와 개인간의 반목정도의 증가로 이어져 수단의 적정성 보다는 개인자유의 소요량 확대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이런 사회환경이 공직자들과 개인간의 자유의 양 확대를 위한 암거래가 빈번하게 되는 결과와 암 거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 서민들을 '결핍'이란 울타리 속에 몰아넣고 말았다.
그래서 사회자유권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 가장 중심적으로 우선 정화가 되어야 할 공직업무에 자유권의 암거래나 이전투구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공직자의 국민신뢰를 부르짖고 탄생한 이 법 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다. 이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 이전까지 사회적 격론의 중심핵으로 작용하며 갑론을박의 중심에 서오다 지난 8월 29일 정부합동차관회의에서 원안고수를 확정하고 8월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시행이 확정되었다.
원안확정이 되고도 시행일까지 약 1달가량 곳곳에서 이 법의 형평성과 모호성 그리고 현실성의 확보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각자의 입장에 맞추어 끊임없이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해 왔지만 원안대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에서 규정된 용어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라 하겠다. 한마디로 공직자가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막중함 하므로 윤리적 직무수행만이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은 한자로 公職이라 표현한다. 공(公)은 '공변할' 공으로 온천지에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즉 공직자의 업무는 만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며, 그 일은 만인에게 공개하여도 공정함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뜻으로 이 일에 종사하는 자(者)를 공직자라한다. 만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직무수행 직종들은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공적 직종들 중에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끼치는 직종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선생님도, 시장님도, 동사무소 직원도, 경찰관도, 군인아저씨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빠졌다. 그들은 만인이 아닌 자기패거리와 자신만을 위한 일만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못되는 모양이다. 직무에는 직무태만과 왜곡된 직무수행 그리고 사적 직무이용, 직무남용 등 직무에 관련된 수 많은 비정상이 존재한다. '공정한 직무' 역시 그 직무의 전 과정이 공개되어도 공직자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직무수행이다. 특히 직무청탁이나 사적 직무 수행은 자신에 의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직무관련 중심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욕심 또한 자유권이다. 그 자유권의 억제를 위해 공무에는 직무윤리나 직무 매뉴얼이 존재를 한다. 이런 규칙이나 규정은 공직자의 양심만이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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