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나민아 달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 | ⓒ 경북연합일보 | |
내가 처음 발령 받아 주간 근무를 할 때였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 온 주취자는 익숙한 듯 피의자석에 앉아 물을 달라하였다. 민원인 응대도 경찰의 업무이기에 물을 건네주었다. 물을 다 마신 주취자는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했다. 순찰차는 신고 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하자 그때부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겨우 진정시키고 한숨 돌리려고 할 때 또 다른 주취자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내가 일하는 곳은 5일마다 큰 시장이 열리는 곳이다. 이 날은 주취자들이 아침부터 파출소를 찾는 아주 바쁜 날이다. 장이 열리는 날에는 주취자들을 응대하느라 하루가 지나 갈 정도이다. 경찰의 이미지 개선 및 주민들과의 친밀감을 위해 경찰의 업무 중 서비스 영역이 강화되면서 주취자들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40%가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해 발생했고 성범죄에 있어서는 술로 인한 감경사유가 없어지기도 하였고 이러한 주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률이 만들어지고 강화되기도 했다.
주취자가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법 제 136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에 의거하여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관을 모욕 할 경우 형법311조에 의거하여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들을 적용하여 현직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강경대응 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주취소란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 보통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벌금을 낸 후 다시 찾아와 주취소란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이 존재 하지만 주취소란을 근절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법을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취소란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리는 활동을 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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