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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엄격한 법적용을 할 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8일(수) 16:51
↑↑ 오상준 달성경찰서 옥포파출소 3팀 경사
ⓒ 경북연합일보

이제는 경찰관서 주변 벽에 붙어있던 관공서 주취소란 죄 처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거의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 이유 없이 술만 취하면 동네 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을 는 모습을 자주 볼 수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처벌수이가 높아지고, 끊임없는 홍보에는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에서도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112신고처리 건수 중에서 주취자 전도,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가 많으며 이런 신고 대부분이 술로 인해 생기며 그 중 일부는 사건이 해결 되었음에도 귀가치 않고 술이 취해 이성을 잃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참을 인(刃) 세 개를 마음속에 외웠으나 이런 인내심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결국에는 주취소란죄로 유치장에 임감 하는 경우가 있다.
 내 자신도 술을 마시는 입장에서 조금은 술 문화에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참 씁쓸한 기분이 든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지구대 근무자들은 아직도 이런 주취자의 이유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혹 그 중에는 "당연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는 시민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주취자들로 인하여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살인 강도 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고에 갈 인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예전부터 주취소란 난동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 적용으로 기초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시민들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특히 관공서 주최소란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법적용으로 이 사회에서 더는 주취자소란 행위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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