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만희 김천경찰서 경무계장 | | ⓒ 경북연합일보 | |
요즘 국도 및 지방도 등 농촌을 경유하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일을 경험했던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운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해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73.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평균 사고건수는 435건이고 부상자수는 473건으로 나타나 경운기나 트렉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사용이 많은 시골길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발생/사망)을 보면 지난해 500건(65명), 2014년 428건(75명), 2013년 463건(99명), 2012년 407건(83명), 2011년 379건(4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다음으로 57명, 충남 47명, 경남 31명 순이다. 이는 고령화와 경작지 비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고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미숙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와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은 요즘 영농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농가는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기계화 영농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은 봄·가을 등 농번기 때가 되면 농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재 농기계 교통사고시 처벌규정은 일반교통사고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나, 농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로 인한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지역 노인인구 비율 17.7%(전국 3위), 지방도 1만2천440㎞(전국 3위) 우리 지역(김천)은 노인인구 20%와 1천㎞의 긴 지방도로 가지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조작 시 음주를 삼가야 하며, 해질 무렵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가급적이면 농기계 야간운행을 삼가 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효과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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