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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행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6일(월) 13:28
↑↑ 권오영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 경북연합일보

최근 부부사이의 폭력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흔히 말하는 사랑싸움으로 생각해 큰 관심이 없었으나, 근간에 남녀 사이의 사랑이 도를 넘어 단순 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연인들 사이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심각성이나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는 신체 폭행뿐만이 아니라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 성폭력, 협박, 감금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회성보다는 대부분 지속적이고 그 폭력의 수위 또한 점점 강해지면서 강력범죄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결코 가벼운 범죄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고 경찰은 물론 많은 사회기관에서 데이트 폭력 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2차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폭행을 당한 후에도 연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은폐하려거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효성 있는 법의 보호가 뒤따라야 하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족, 친구 등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피해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이에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특히 강조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명백하게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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