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말순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 | ⓒ 경북연합일보 | |
공무원은 양심적 의무 수행과 상충되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보유하여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미국공무원의 기본의무가 있고, 공무원은 전문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등의 뉴질랜드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행동 원칙이 있다. 또한 부패는 국가와 공직자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부패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한다. 부패는 마약과 같다. 그러므로 직무와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해라. 당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적인 의무와 충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등의 독일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물품 또는 부동산의 대여, 직무상의 제공을 받는 일, 향응대접을 받는 일 등을 금지하는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도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들의 청렴을 강조하고 있고, 이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위가 연일 언론을 타고 전 국민의 뇌리속에 각인된다. 그래서인지 국민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기만하다.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당히 크고 공직자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어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척도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관행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물론 그 외의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각종 연줄을 통해 끈끈한 관계 맺음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금품이나 향응 등은 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형태로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양산하였다. 이런 연고와 관행으로부터 시작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 및 정착으로 대한민국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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