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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준위특위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건설은 위법"
정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저장시설 확대'등 법안 확정
시민단체들 "시민들 우롱하는 처사" 강력 대응 예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6일(화) 15:03
↑↑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이재근 원장이 방폐장과 관련한 현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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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준위특위(고준위방사성폐기물공동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경주청년회의소에서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주민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을 심의해 확정한 것에 따른 문제점과 경주시민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핵심문제는 이 법안이 시민들과 기본적인 합의 없이 정부에서 원전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원전소재 지역사이트에 저장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경주시민들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명백한 정부의 약속위반이자 법률위반
정부의 계획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약속위반이라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경주시민들이 2005년 11월 25일 투표결과 89.5%의 찬성으로 방폐장(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특별법 18조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명문화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법을 근거로 하면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의 월성원전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은 불법이며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경주에서 반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준위특위는 지적하고 있다.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함에도 원성원전은 7기의 조밀건식 저장시설 맥스터 확충에 들어갔다. 향후 14기 맥스터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2046, 2053년까지 임시저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시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이재근 원장은 “ 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말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의 반감기가 10만년이 넘는다. 그러한 시설이 경주시에 들어오는 것은 영원한 원전도시가 되는 것이다” 며 “ 2005년도에 방폐장 유치할 때 고준위핵폐기물을 가져간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법을 악용해 영구저장시설을 만들려 하고 있다. 경주시민들이 유치 때와 같이 단결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한다. 이 문제는 분명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일이다. 경주시민들과 한 약속이며 법으로 보장된 사안을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의 문제점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현재 2024년 한빛(영광),고리, 2038년 신월성, 2037년 한울(울진), 2019년 월성원전의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 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전국의 25기 원전에서 매년 약750톤이 발생한다. 경주로(21기) 약350톤, 월성원전(4기)에서 약400톤이 발생된다. 1978년 고리 원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가동을 시작해 2013년 12월 말 기준 총1만3천254톤이 저장 중에 있다. 이 사용후핵폐기물은 6년간 습식 저장 후 건식저장에 들어간다.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는 18년간 16만2천 다발을 2010년 4월에 포화되었다. 현재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를 2010년 5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 포화상태에 이른다. 또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은 199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4년간 장기적으로 임시저장 되고 있어 이 시설을 중간저장 시설로 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시설인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또 이를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한수원이 관리하는 것은 투명성과 맥스터 시설을 공작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따른 정부의 경제적 보상상태와 관리의 문제점

경주시가 2005년 11월에 방폐장 유치가 결정이 되면서 정부는 이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은 3대국책사업인 방폐장 처분시설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 경주이전(2015년 8월 준공)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양북 장항리 이전(2015년 12월 준공),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준공은 경주시가 1천182억 원을 부담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경주시는 이를 대부분 도로개설과 님비시설 지원과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상태이다. 또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55개 사업 3조4천2백90억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현재 60%미만 진행된 상태이다.
정부가 방폐장 유치에 따른 막대한 지원과 사업은 경주시의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역이 동서로 갈라지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의 사용권리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갈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재근 원장은 “ 경주시의 청정성과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유치한 방폐장의 보상금들이 지역주의로 찢어져 그 형태가 없는 상태이다. 더욱 투명하고 경주시의 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재단의 결성이 필요하다” 며 “ 주민재단은 지자체의 장이 허가하면 된다. 그러나 ‘시장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있는데 다른 기관의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주민재단을 만들어 투명한 사업진행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객관적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로 안전한 경주와 원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의 미래가 달린 원자력 정책은 주민들의 공감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주장을 시는 듣고, 살펴 보다 중요한 경주시의 대의를 위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 권민수 기자 kms@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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