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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4일(일) 19:22
↑↑ 이동규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순경
ⓒ 경북연합일보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해 강력 대응한 결과 총 5천941건의 신고 중 5천172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4천166명) 대비 24.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320명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데이트 폭력의 종류에는 감정적 데이트 폭력(모욕), 정신적 데이트 폭력(헤어지면 자살하겠다는 등 협박), 성적 데이트 폭력(성관계강요), 물리적 데이트 폭력(폭행)등이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처로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주변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둘만의 개인적인 영상을 주변에 유출하겠다는 협박으로 쉽사리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분명 한계가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가해자의 재범률이 높다고 한다.
 피해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여성긴급전화, 여성의전화, 전국 성폭력 상담소 등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비밀을 유지하여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고만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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