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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기고
여름철 도로 위 폭주는 범죄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5일(목) 11:42
↑↑ 오혜진 경위 김천경찰서 직지파출소
ⓒ 경북연합일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높은 습도에 지친 몸과 맘을 달래기 위해 피서지로 떠나는 여름철이 되었다.
 하지만 더운 날씨와 정체되는 도로 상황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가족을 태우고 즐거운 맘으로 떠난 여행이란 생각도 잊은 채 평소 같으면 쉽게 넘길 상황에서도 솟구치는 짜증을 느끼게 된다.
 목적지에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난폭운전과, 자신을 추월한 차량을 따라가 앞에서 급 감속하여 위협하고, 상대편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급기야 차량을 막아 세워 주먹다짐과 차량으로 충돌하는 보복운전 사례는 더 이상 TV에서 뉴스로만 보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어 버렸다.

 내 집은 없어도 내차는 있어야 한다는 요즘,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도로상황과 보복·난폭 운전에 대한 낮은 죄의식이 도로위의 범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CCTV 및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신고가 용이해 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찰도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에 난폭·보복운전 전용 신고 창을 마련하여 발생 즉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경로의 다변화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로위의 폭주를 막기 위해선 운전자들이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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