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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녹색등화시만 좌회전 허용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6일(화) 15:02
↑↑ 윤양식 김천서 경위
ⓒ 경북연합일보

여름철 휴가·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해서 피서나 여행을 가게 된다. 이때 간혹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뒤에서 빨간불 임에도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보호좌회전의 통행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무지에서 나오는 올바르지 못한 습성에서 발생한 관행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녹색 등화 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운전자는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만 지면 되는 줄 알고 신호의 색깔과 관계없이 틈이 생기면 무조건 좌회전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현재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적색 신호일 경우 비보호좌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과태료 부과시에는 7만 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운전자는 본인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신호위반 사고 발생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녹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더라도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기 전 확실하게 차량이 오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비보호좌회전, 녹색 신호에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즉 비보호좌회전도 신호등의 색깔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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