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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소음 관리부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7일(일) 15:55
↑↑ 최한준 김천경찰서 경비작전계
ⓒ 경북연합일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자유이나 소음으로 타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회·시위의 소음에 점차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집회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76.5%의 시민이 소음규제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소음은 실제로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환경부 소음 영향분석에 따르면 60dB에서 수면장애·학습장애가 발생하고, 70dB에서 집중력 저하·말초혈관 수축이 발생한다.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집회현장에 소음관리팀을 배치하여 소음측정을 하고,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음중지명령서,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서를 전달하여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게 한다.
 허나 이후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계속 발생할 시 확성기 일시보관조치 및 주최 측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온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만큼,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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