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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복원특별법, 과연 무얼 담고 있나
총 6장 19개 조항…국가적 과제로 정의
종합계획·특별회계가 골격
국토기본법·군사관련법 제외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
19대 국회서 자동 폐기된 법안
김석기 국회의원이 발의 추진
경주시 "재원 확보·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4일(목)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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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라왕경 복원·정비 종합기본계획 시민설명회.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박근혜대통령 왕궁복원 현장방문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서악서원에서 신라석재(계단석)기증.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김석기 의원.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월성황룡사 복원조감도.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신라왕경 복원 조감도. | | ⓒ 경북연합일보 | |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이 자신의 1호 발의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정비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주목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11일 특별기고 형식의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보존 중심인 관리 정책과 재원 부족으로 역사도시의 상징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신라왕경 복원·정비는 단순히 옛 건물이 아니라 한국 문화 원형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어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주시는 특별법의 제정이유를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우리민족 최초의 통일국가인 신라 왕경 골격회복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 ◇총 6장 19개 조항, 경북대 신평 교수 초안 경북대학교 신평 교수가 초안을 마련한 특별법은 총 6장 1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속 '신라왕경 복원·정비위원회' 구성 △문화재청의 종합계획 수립과 경주시의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 △연구·지원재단 설립 △기금의 조성과 특별회계 등이다. 특별법은 제1조에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경주지역의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관광자원 개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제2조에서는 '신라왕경핵심유적'을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으로, 복원·정비지구는 복원·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복원·정비사업'은 '복원·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이라 정의했다. 특히 이 특별법은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제4조)된다. 또 복원·정비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도 우선하게 되는데, 단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계획은 제외(제5조)한다. ◇종합계획은 문화재청, 실시계획은 경주시 특별법 제2장은 제6조~9조까지로 구성됐다.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은 문화재청장·경북도지사·경주시장이 협의해 수립(제6조①항)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방향과 목표, 재원확보, 복원 후 시설활용, 보상, 복원·정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동②항)하고, 문체부장관이 승인(동③항)해 즉시 통보·열람(동④항)하게 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실시계획은 경주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시행(제7조①항)한다. 실시계획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동②항), 경주시장은 전년도 추진실적 등 보고서를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평가와 반영(동③항)을 해야 한다. 제8조는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로 '복원·정비위원회'를 둔다. 복원·정비위원회는 기본방향,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동①항1호,2호), 종합계획의 변경(동2호), 활용(동3호), 재원(동5호), 협조와 지원(동6호) 등 전반적인 분야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동②항)되는데,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외에 문체부장관, 문화재청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정무비서관, 경북도지사, 경주시장은 당연직 위원(동③항)이 된다. 또 위원회는 심의의 효율과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제9조)를 둘 수 있다. ◇매수청구권 인정과 연구·지원재단의 설립 특별법 제3장은 토지·건물에 관한 매수 청구권(제10조)을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 인정을 명문화(동①항)하고, 경주시장에게 매수 의무(동②항)를, 보상에 따른 기타 사항(동③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제11조)'를 규정해 경주시장에게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동①항)와 고용방안강구(제②항)를 의무화 했다. 제4장은 각종 활동의 연속성·체계성을 위해 연구·지원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제12조①항)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민법상의 재단법인 형태의 재단(동⑥항)은 국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등(동④항)은 물론 기부금품 모집(동⑤항)도 가능하게 했다. 재단의 사업(제13조)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보존과 전시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 강연회 등 각종 행사 개최, 간행물의 제작 등이다. ◇특별회계의 설치와 복원·정비 기금 조성 특별법은 필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제14조①항)에는 문체부장관이 관리·운용의 주체(동②항)가 된다는 점은 물론 세입(동③항)과 세출(동④항) 등을 명확히 했다. 세입에는 전입금, 출연금, 처분재원, 예수금, 이월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정부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원·정비기금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제15조)도 마련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출연금, 그 외 출연 또는 기부금, 문화재보호기금으로의 전입금, 복권기금으로의 전입금, 문화재관람료 징수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납부금, 사업발생 수익금, 운용수익금 등이 담겼다. 또 일반회계 등으로의 전입(제16조)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는 차입금(제17조①항) 및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해야하는 일시차입(동②,③항)도 가능하게 했다. ◇복원·정비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활용 특별법은 마지막 제6장 보칙에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후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의 장으로 개방·활용돼야 한다(제18조)고 선언해 이 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또 문체부장관은 관련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제19조)하는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진행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심 8개 사업마다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무산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하고, 경주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조해야하는 만큼 시민들이 상정될 특별법을 바르게 알고, 진행되는 정책을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강병찬 기자 jameskang65@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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