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시기가 9월28로 다가오고 있다. 권익위에서 13일~22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한 곳곳에서 경제활동의 위축과 각자관련 업종의 산업 활동의 예상되는 위축을 빌미로 법안의 축소 혹은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애국국민들은 법의 엄정집행을 통한 법기강확립으로 사회정화를 통한 맑은 사회의 구현을 바라고 있다.
물론 이런 한 법규범의 제정이 없이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하고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사회가 조성되고 유지된다면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화보다 오히려 혼탁의 정도가 심화되어 불법과 편법의 매수가 관행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렇게 획득된 위력이 대다수 건전한 국민들에 군림하며,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입법을 통한 물리적 정화를 이용하여 위법과 불법의 수단을 구매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법은 사회를 지속하기위한 최소의 규범이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 법규범은 필요악과도 같기에 법제정은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사회는 자정적 정화능력을 너무나 많이 상실하고 있다. 한 지표로 국제투명성기구가 2015년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들 수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OECD 34개국 가운데 체코공화국과 함께 27위, 전체 168개국 중에서 3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재벌, 예예인, 공무원, 법조인 등과 같이 금권(金券)적 위력을 이용한 갑질과 횡포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도저히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이러한 혼탁의 만연이나 관행화는 혁명처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에 의하지 않고는 타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김영란법과 같은 법제정을 통하여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방지하여 고래 싸움에 내몰린 새우의 처지가 된 전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의도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처벌을 받게된다. 선물의 상한 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으로 규정되어있다. 공무원 청렴을 강조하는 김영란법 시행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특히 경조사 챙길 곳이 많은 고위직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말과 함께 현실적이지 못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라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법을 두고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 '특정 산업, 특정업종, 특정계층'을 내세우며 법의 일부개정 및 완화를 외치고 있다.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려고 만든 최소한의 조문마저도 일부 보신계층들의 집단적 위력에 의해 변형된다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마저도 탄생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지속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린 우리가 아닌가? 타인을 위한 배려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온 민족정서가 산업화와 현대화의 부산물인 경쟁과 실적지상주의에 밀려나면서 언제부터인가는 도덕과 질서보다는 실적을 위한 편법이 일반화되었으며, 그 총량적 무게와 범위가 날로 증가해가고 있다.
편법을 동원할 힘이 없는 대다수 건전국민들은 편법적 특혜의 수혜특권층들이 독점적으로 뺏어가 비어버린 사회재화의 총합만큼 강탈자들을 대신하여 결핍과 고통에 울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핍적 설움을 방치하고서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는 없는 만큼 엄정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건전국민들에게 눈물이라도 닦을 수 있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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