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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의 족쇄로 남을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화) 15:41
↑↑ 김성신 영주서 여청수사팀 경위
ⓒ 경북연합일보


여름이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탓에 조금 더 시원함을 느끼려고 우리의 옷은 점점 짧아지고 그로 인해 신체의 노출이 많아져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성폭력 범죄는 경찰에서도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또한 성범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성폭력이라 함은 단순하게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되는 게 있다. IT 강국이라는 이름처럼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되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내가 원할 때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호기심에 이런 기능을 이용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호기심으로 내 가족, 내 친구일지라도 그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전화,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말, 그림 등을 보내는 것 역시 성범죄 처벌 대상이다.
 길을 가는데 내 앞에 가는 여자의 다리가 너무 예뻐서 호기심에 여자 모르게 다리 사진을 찍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어디 이뿐인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 무려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모든 신상정보와 함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로 경찰관이 확인을 하고 이사를 해도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내가 20일 이상 집을 비우는 등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는 자신의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을 알려 경각심을 심어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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