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원영 경주시 양남면 | | ⓒ 경북연합일보 | |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주역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말이다. 개인이 아닌 국가차원에서도 세금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원자력 발전처럼 국가의 중대한 에너지사업이라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최근 원자력과 관련된 세금에 관해 스웨덴과 일본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우리는 그 결정이 무엇을 시사하는 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스웨덴의 전력기업 Vattenfall社는 원자력세로 인해 원전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자력세 폐지가 없다면, 더 이상 원자로 가동을 위한 투자는 없을 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불과 2달 뒤인 6월 10일 스웨덴 의회는 2년간 원자력세를 폐지하고 노후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자로 결정을 내렸다. Vattenfall社는 세금을 납부할 재원으로 독립노심냉각 계통 설치 등 원자로 업그레이드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이현은 지난 6월 3일 폐로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에 과세하는 핵연료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가결되면 11월부터 시행되어 일본 최초로 폐로 원전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이는 사용후 핵연료를 후쿠이현 외부로 반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만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부과된 세금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전기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거란 관측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이 전체 전력수요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4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차 산업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큰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력에 의존하는 바가 상당하기에 각종 에너지 및 전력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금인하 등 전기요금의 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산업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 부양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원자력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여 전기요금 상승을 선택할 것인가? 곧 판단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전기는 공공재로 여겨진다는 것, 그 의미를 이해하는 선택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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