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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기고
간접흡연 피해를 해결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2일(일) 15:01
↑↑ 김세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 경북연합일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에 (주)KT&G, BAT코리아(주)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의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흡연에 따른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의 적신호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손실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요즘 어디를 가나 공공장소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금연구역을 법으로 지정하여 흡연구역이 날로 줄어듬에도 여전히 여성과 청소년 등이 간접흡연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비흡연자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안심 할 수만은 없는 상태이다.

 외국의 대표적인 흡연규제사례를 보면, 일본 치바(千葉)현 가시와(柏)시는 2005년부터 시내 모든 공공도로에서의 노상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되었으며, 부탄은 2005년 1월 세계 최초로 국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전국 어디서든 담배 판매를 금지하였고, 아일랜드는 2006. 3월 모든 식당과 술집,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홍콩은 국가 전체가 금연국가로 지정될 정도로 강력한 금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금연규제실태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 대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남편이 흡연자인 경우 부인의 암발생률은 24%나 높고, 비 흡연 폐암환자의 4명 중 1명(24%)이 간접흡연에 기인한다고 나와 있으며,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 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은 50% 더 높다고 한다.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로 구성된 위험한 물질이다. 이러한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리는 금연운동 확산과 함께 날로 낮아지고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장소 및 길거리 금연구역설정을 확대·강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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