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형대 논설실장/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사회체제유지의 중심기제(中心機制)가 법과 자본이라고 제시하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래서 이 두 기제는 자원 분배의 중심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권력과 부(富)의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가늠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법과 자본이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과 자본의 확보와 조정력 확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법은 법조문으로 성문화된 내용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유일한 사회적 강제지침이다. 이 강제권은 삶에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제한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결정히기에 행복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조문형식을 통해 성문으로 기록되지 않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적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에 해당되지 않기에 강제적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법의 틈새나 법의 어두운 곳은 발 빠르게 기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소유와 조정력 확보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왔다. 법의 강제성은 그만큼 법의 합리적 제어나 이용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왔다. 전문적 법 지식 및 사회 정치적 통제능력의 크기는 법 이용결과에 대한 법 제어력의 크기 그리고 법이용의 효과와 경제적 급부창출 량은 비례한다. 법의 제어나 이용의 능력은 자신의 노력과 가치교환에 의해서 소유가 가능하다.
특히 가치교환에 의한 소유는 노력에 의한 소유보다 획득이 쉽다. 즉 자본과 권력은 법 지배력의 구매와 조정력의 확보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인간은 소유의 상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상실을 대비해 보험개념을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특히 법 지배력을 위한 자본을 위시한 경제재의 확보와 유지에 대한 보험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법 지배력과 관련한 자산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면서 평생 혹은 사후 까지도 지배영토를 확장하거나 보전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 좋은 예가 북한 김 씨 일가의 나라 대물림일 것이다.
법 지배력은 교환이나 동조에 의한 집중에 의해서 힘을 확대시켜 더욱 큰 지배력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폭발력 증대를 위해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합의나 동조 내지는 모의까지 동원하며, 여론의 조작적 이용이나 편승까지도 주저하지 않는다. 자본은 자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으며, 자본재 취득을 위한 교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자본을 이용하여 학문, 정치, 의학, 법률, 기술 등의 효용을 가진 가치를 임대하거나 소유하여 새로운 가치 확보를 통하며, 또 다른 가치재로 증식 발전한다.
또한 자본은 타인의 능력을 구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 간의 거래 관계 역시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처럼 사회기재의 중심에 있는 막대한 법의 능력 때문에 과중한 소유다툼이 일어남으로써 법 지배력이 손상되고 있다. 법 지배력의 확대와 소유권 지속에 대한 보험적 대물림은 평등의 가치와 상치되면서 사회윤리 및 사회정의를 갉아먹고 있다. 이에 대한 법규가 있음에도 법 지배력은 권력과 부에 의한 구매를 통해 집중되어 대상에 따라 법 해석과 적용이 차별받기 일수이다.
우리사회가 법을 선(善)의 위치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이다. 법에 의한 법 사회안에서 법이 법답게 작용하지 않음은 법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법의 법적 역할에 대한 방해는 법 사회의 구성원 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법의 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법 준수를 공평하게 요구할 수가 있다. 즉 법다운 법도 중요하지만 법적용의 공평성이 절실하다. 법적용은 사회 지도층에서 부터 준수되고 단속되어야 한다.
중국의 사기(史記)는 '법지불행, 자상정지(法之不行, 自上征之)'라며, 지도층의 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층은 사회자원의 소유와 통제력 접근에 용이함을 이용하여 법을 이기(利己)화 하여 법적 소외감 및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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