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던 풍력발전이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고갈 등의 대비책으로 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이 잇따르고 있지만, 환경 파괴와 건강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법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보에 따르면, 경북도가 포항과 울릉에 설치한 풍력발전기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유는 국내 풍력발전기 보급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 등 시범사업으로 만들었으나 정기 점검·수리와 잦은 고장으로 가동률이 낮고, 이제는 낡아 수리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데다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경주지역 최고 오지이면서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내남면 박달리에 대규모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가 함께 들어설 것으로 전해지자 경주시 내남면 박달4리 40여 세대 100여명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은 물론이고 산림 훼손으로 지역 특산물인 산양산삼과 각종 약초재배에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경주시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업통산부와 경북도의 허가사항'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경주지역의 영산으로 이름난 토함산 자락이 풍력발전 시설로 망가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데다 소음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잦아지고 있다.
사실 풍력발전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다. 자연 경관 훼손 우려에다 저주파소음으로 소음성 난청, 불면증 등 수면방해, 작업능률 저하, 심리적 영향, 생리학적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산림 훼손 등의 환경 파괴, 저주파 소음공해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기준은 없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는 모두 64곳 436기로 친환경에너지라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의 조화 없는 마구잡이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합의,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당국과 사업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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