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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봐 주기위한 편법은 사법(死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2일(목) 15:0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천부인권사상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법 평등사상이다. 특히 인간의 본성 중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을 경쟁(Competition), 불신(Diffidence), 공명심(Glory)으로 구분된다. 상대에 대한 불신과 경쟁이 격화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의식만 자라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억압하려 든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대응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 만인 앞에 평등한 법집행자로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서민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장기사용하거나, 적발하고도 강제철거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 권익위원회의 합의도 무시한 채 불법행위의 사업을 지속하면 감독기관인 행정, 경찰, 검찰이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경주 외동읍 소재 S레미콘회사는 십여년간 불법 건축물을 지어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돼 공장등록 취소 위기에 처했지만 권익위의 중재로 일정기간내 자진 철거키로 하였으나 아직도 그대로 불법행위 사업을 한다. 이것이 법위의 특정업체 편파적 봐 주기식의 사법(死法)행위다. 서민이 이러한 행위를 자행했다면 가차 없이 법의 작대로 처리했을 것이다. 
 
 법과 질서는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구성원 간의 소중한 약속이다. 법치야말로 신뢰와 사회통합을 위한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법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법치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비리와 불법을 봐주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은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도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가 없고, 권익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도 시청이나 검찰, 경찰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혹시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닌지, 또는 업무의 폭주에 의한 것인지 의문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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