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영옥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뿐 아니라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다. 그 동안 '포괄간호서비스'로 불리다 지난해 의료법 제4조의2가 신설(12.29)되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가족이 입원을 했을 때 가장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병이다. 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최고는 7~8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1일 적게는 4천원, 많게는 2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13년도 국고부담으로 실시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욕창 발생이나 병원 내 감염질환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2015년도부터는 간호·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 시범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2016년 4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소재 병원(간호 3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작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사태로 우리나라는 큰 홍역을 치렀다. 메르스 환자 중 대부분은 가족 간병과 문병 과정에서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서 우리의 병원 문화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실은 보호자와 문병객으로 북적되는 공간이 아닌 질병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것이며, 작년에 겪은 메르사태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는 자율로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 이후부터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실시한다고 한다. 모쪼록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소비자인 환자나 보호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간병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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