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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 지키는 것으로 임기 시작하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9일(월) 15:19
여야 3당이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함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이번 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임기의 새 국회 임기 시작 전 이뤄져 왔던 원 구성 협상은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양보 없는 싸움으로 과거 난항을 거듭해 왔다.
 19대 국회 개원 때는 임기 시작 한 달이 지난 7월 초 원 구성을 마쳤고, 18대·19대 국회 때는 8월 말이 돼서야 정상 개원할 수 있었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5월 중 협상 마무리와 6월 초 정상적 원 구성을 얘기하는 것은 일단 다행이다. 하지만 3당 다짐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을지 벌써 걱정이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상황과 20년 만의 3당 체제를 맞아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단 배분, 상임위 구조조정 문제 등 쟁점 해법 도출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18개 상임위(16개 상임위+2개 상설특위) 구조조정 문제도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나누자는 의견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고, 환경노동위 분할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상임위 조정은 검토돼야 하겠지만 상임위 신설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상임위 통합 등 상응 조치와 맞물려 신중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자체 개혁조치 없이 상임위 숫자만 늘린다면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기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30일 시작한다. 국회법은 총선 후 최초 임시회를 임기개시 후 7일에 열고,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경우 내달 7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해야 한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이에 더해 각종 의정활동 경비와 보좌진 인건비 등을 합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이 최소 6억7천6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런 국회의원이 원 구성 지연으로 노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자발적 선언이라도 하기 바란다.
 3당 모두 이번 20대 국회만큼은 시작부터 법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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