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박주희 경장/성주경찰서 수사과 | | ⓒ 경북연합일보 | |
저녁식사시간 뉴스를 보다보면 "심폐소생술이 시민을 살렸다"라는 훈훈한 사연을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8월13일 오후 안양 동안구 오토바이 검문을 하던 중 지나가던 김모(17세) 학생이 사탕을 먹다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경찰관이 응급조치(하임리히법)를 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지난 3월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네거리에서 오모(30세)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려진 상황에 경찰관이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렸다. 또한 지난 4월 30일 저녁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의무경찰 2명이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한 응급조치 후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었다.
심폐소생술이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로 119신고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응급처치(Fist Aid)라고 하고, 여러 형태의 응급처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런 심폐소생술이 부각되는 이유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동안 뇌세포는 죽어가며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골든타임(약4분)동안 강제로라도 혈액순환과 호흡이 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의료기관의 조치로 의식에서 깨어나더라도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신체기능 마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과거 변변한 장비 없이 PPT나 형식적인 교육으로 피교육생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강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장비(모형인형 애니)를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에 대한 집중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간혹 보도되는 뉴스를 보며 "다행이다"라며 남의 일이라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인터넷을 켜고 심폐소생술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동영상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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