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심이 쏠렸던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전형 조사결과가 2일 발표됐다. 조사결과 법조계 고위 인사의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을 써 입시에서 특혜를 노렸다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지만, 합격을 취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교육부는 애초에 상당수 대학이 자소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입학 취소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 건의 입학전형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소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신상을 기재한 사람이 5명이었다.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시장,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으로 쓴 경우다.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고위 인사나 사회 유력 인사라는 점을 내세워 입학전형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로스쿨 입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수조사가 올 1월 말에 끝났는데도 그간 발표가 늦어진 것이 입시 개선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개선안도 나오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구체적인 입학전형을 로스쿨에 일임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로스쿨마다 입시 요강이 다르고 대학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너무 많았다.
이참에 로스쿨 입시를 공정성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확 뜯어고쳐야 한다.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법조 인력 양성기관인 로스쿨에 입학 부정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이 돈 많고 배경 좋은 '금수저'들만 다닐 수 있는 귀족 학교로 치부되도록 방치하면 로스쿨 출신 판·검사가 내놓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국민이 쉽게 승복하겠는가. 아울러 부정 입학이 확인된 로스쿨은 정원 감축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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