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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롯데마트 두호점, 2년째 흉물로 방치
포항시 "영세상인 보호 우선"
신축 허가 뒤 '입점 불허' 딴말
주민-상인회도 입장차로 갈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4일(일)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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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포항시의 입점 불허에 흉물로 방치된 롯데마트 두호점. | | ⓒ 경북연합일보 | |
포항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2년여째 흉물로 방치 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포항시가 신축 허가를 해주고 입점 불허는 행정의 모순이다. 지역 경기도 어려운데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의 롯데쇼핑(주)이 사업 시행사인 STS 개발(주)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호텔과 연계한 복합상가 신축을 포항시로부터 허가받아 2014년12월 완공했다. 이후 호텔은 허가가 나 현재 영업중이나 롯데마트(이하 마트)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저촉, 발이 묶인 상태다. 시행사측은 포항시를 상대 4차례 허가 요청을 냈으나 반려되고 법정 싸움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마트가 들어서는 북구 지역 주민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3만5천여명의 주민 청원서를 포항시에 제출하고 허가를 종용하자 포항시는 법위반과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반대하는 상인회(죽도시장, 중앙상가)측과 11차례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반대측과 허가 요청간의 주장과 마트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간에 갈등과 소요가 이어지자 지난해 8월5일 포항시는 '소비자 선택권 보다는 영세상인 보호가 우선이다'고 판단해 최종 불허를 내렸다. 마트 영업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은 품폭(수산물, 등산복 등 아울렛) 미 취급과 규모 축소에다 반대측 상인회에 발전기금(?)을 제시했는 데도 수용하지 않는 상인회 입장이 궁금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영업 허가가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2~3개 상인회의 반대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선 포항시가 나서 이해 당사간에 합의 도출을 위해 중재에 재차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손상욱 기자 wook3636@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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