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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공신력 확보로 신뢰사회를 만들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0일(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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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논설실장·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1960년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 등기제도의 공신력확보를 위한 연구 검토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보유와 거래에 있어 등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등기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및 거래 그리고 납세의무 등이 발생하여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등기제가 공신력확보를 하지 못하여 등기기재사항보다는 실질적인 권리권자를 인정하여왔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여 왔다. 그래서 등기기재내용의 부동산공신력을 확보하자는 얘기이다. 공신력이란 사회적 합의의 믿음으로 내용에 대한 절대적 권리내용의 공적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등기공신력이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등기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내용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등기내용과 실제권리권자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등기내용이 보호를 받는다. 즉,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된다는 의미다. 부동산공신력확보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건수의 대폭적인 증가와 부실 등기 사전차단 및 부동산 등기유지 업무처리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결과로 사회공익에 대한 개인희생의 파기에 따른 개인 권익 보호를 통한 사회공익의 확보란 진리의 실천에 있다. 부동산 등기는 2014년 1천127만6천386건으로 1997년 735만2천569건에 비해 400만여 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우선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오르지 않도록 등기관의 기입 오류를 방지할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사건복잡의 정도에 따라 자동 분류처리 되는 지능형 업무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사건은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업무에도 공신력확보를 위한 방법을 도입하여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부실등기로 인한 실제 권리자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여는 법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도입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과 함께 부동산 거래 안전 확보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로 구분되는 거래세와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로 구분되는 보유세를 납부하며, 구입, 보유, 양도에 있어 수반되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아 왔다. 그런데 등기공신력의 확보조차 없이 세금만 거두고 있었다니 의아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물론 등기관리가 전산화 되지 못한 시기에는 검은 세력들에 의한 위·변조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나 수작업에 의한 등기관리과정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의 책임소재 불명에 의한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더라도 국가는 사회유지를 위하여 실제권리자 구제란 명분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어서는 곤란하다. 이제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확산은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정확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 대량거래시대의 진입은 거래 공정성의 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제 부동산등기공신력을 확보한 제도의 시행만이 부동산 관련세금징수의 명분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부동산거래관련 불신을 해소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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