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박정웅 행정학 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올해는 20번째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가 4월 13일에 실시된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이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군주국과 특정 개인에 의한 독재를 배제하는 공화국으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민주공화국이라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생활원리가 민주주의로서의 민주주의국가이다. 국가의 영역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으로서의 주권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정당한 주체로서의 국민 됨을 말한다.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형태인 민주주의는 곧, 국민의 생활원리가 민주주의로서의 국민 된 입장에서 첫째, 관용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와 옳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인도하는 비판으로서 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을 형성하고 타협으로서 조정하여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바탕 위에 서로 간에 대화하고 타협을 통한 결정에서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바가 민주적이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국민주권을 바탕으로서의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권자로서의 국민 각 자는 통치형태의 결정과 통치 권력을 형성하고 형성된 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은 통제된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국민의사의 수단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택하는 행위로서 선거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택하는 행위로서 국정운영형태를 지정하는 정당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기관의 구성, 국민 대표의 선택, 즉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현실화시키는 기능이 곧 선거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10일 선거를 통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임기 4년의 대통령제로서의 국가기반을 구축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그해 7월 17일 공포하였다. 그 후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을 치루면서 국법인 헌법의 수난과 발전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국민 주권주의는 헌법을 바탕으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자 정책 결정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이 이를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 주권의 실현은 헌법적 바탕을 근간으로 대의제 즉, 간접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정치형태의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헌법상의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적절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 그리고 국민 각자의 참정권을 합헌적으로 보장하는 선거법을 통하여 선거 즉, 국민의 투표를 통한 국민 주권을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연례행사 정도로 치부한다면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국민 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체제임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의 꽃으로 회자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국가가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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