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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대비
읍면동 보험가입 추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4일(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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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읍면동 지역 야외 운동기구<본지 3월23일자 5면>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4일 경주시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읍면동에 현황 파악과 보험가입을 권유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이미 보험 가입이 추진되고 있고, 미진한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이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야외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 중 어린이 공원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들은 어린이공원안전관리법에 따라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또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왕경숲과 여러 곳의 완충녹지 지역의 기구들은 예산을 확보해 현재 가입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가 된 23개 읍면동의 야외운동기구는 모두 89곳 453개로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5일 조례로 제정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관련 규정은 빠져있다. 시 담당자는 "지난해 권고한 보험 가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라며 더불어 "기구에 대한 우리말 사용요령과 안전사고 방지 표시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병찬 기자 jameskang65@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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