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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확인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30일(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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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상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 | ⓒ 경북연합일보 | | 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어 중 하나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이다. 아마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아는 내용일 것이다. 이는 무릇 군대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전반에서 통용되는 표어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에너지임에는 틀림없다.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친환경 에너지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이 원자력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양날의 칼처럼 친환경에너지인 동시에 방사선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인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공장이라고 하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러한 공장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정비를 통해 생산 시스템을 유지해야만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서두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일련의 정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안전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1기당 1년 6개월 마다 40여 일 동안 발전소 운영을 멈추고 정비를 시행한다. 정비는 연료교체, 원자로본체, 원자로냉각계통, 계측 및 제어계통, 핵연료 물질의 취급 및 저장, 방사선관리, 원자로 격납, 원자로안전, 전력계통 등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시행된다. 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한수원)는 정비 시행, 점검 및 정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업자가 수행한 정비에 대해 정기검사를 수행한다. 규제기관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법적인 제도 범위 안에서 확인하며 그 결과가 합당하면 원전 재가동을 승인하고, 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소 정비, 점검, 확인 절차가 사업자와 규제기관 간의 상호 작용이었다면, 지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위치한 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시기구의 대표적인 역할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정비 시 정비 현장에 직접 참여를 통해 정비 품질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와 동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와 규제기관 상호간에 행해 오던 안전 감시에 대해 감시기구가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의 관행을 깨고 발전소 안전감시에 감시기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시행 초기에 사업자는 다소 불편함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규제기관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감시기구까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이중이라는 것이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옛 속담처럼 감시기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감시기구 참여의 정당성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에 명시된 사업자와 규제기관간의 안전 감시를 넘어 포괄적인 안전감시를 하는데 있다. 모든 안전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체가 감시기구인 것이다. 다년간 감시기구가 정비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 지금은 사업자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사업자는 정비의 신뢰성을 지역에 충분히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인 원자력발전소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정비, 점검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사업자, 규제기관, 감시기구(지역)가 모두 공감하고 신뢰할 때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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