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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이용하다 다치면 '네 탓'
경주시, 관리조례 제정 했지만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외면'
"사고 사례 없어" 안전불감 한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2일(화)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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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외면해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더욱이 경주시 체육청소년과는 지난해 공원 관련 부서에 현황 파악과 함께 보험 가입을 권유해놓고도 정작 이번 조례에 해당하는 읍면동 시설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율배반을 보였다.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야외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공원지역 중 어린이 공원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들은 어린이공원안전관리법에 따라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왕경숲과 여러 곳의 완충녹지 지역은 지금까지 무보험 상태였으나 지난해 체육청소년과의 권고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현재 가입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23개 읍면동의 야외운동기구는 가장 많은 89곳 453개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15일 조례로 제정됐다. 조례는 제3조에 설치를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책임을 읍면동장이 지도록 명문화 했다. 예산지원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신청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훼손에 대한)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설치 장소와 관련, '이용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해 놓았을 뿐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관련 규정은 없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병길 시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에 모든 사항을 기록해 놓을 수 없는 만큼 시행 규칙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주시 담당자는 22일 보험과 관련, "제조·설치사에서 가입하는 사항"으로 답변했다가 제조·설치사가 가입하는 보험은 1년간 제품의 하자와 이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는 성격이라는 지적이 있자 "어린이 공원과 달리 법령에 강제 사항이 아니다. 사고가 보고된 사례가 없고 주의력을 갖춘 성인들이 사용하는 만큼 가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지난해 공원 관련 부서에 어린이공원 외 무보험 시설에 대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원 부서 담당자는 "지난해 체육청소년과에서 현황 파악과 보험 가입 권고를 문서로 보내와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황성동 최 모(57)씨는 "우리 사회가 안전문제로 큰 홍역을 겪으면서도 경주시가 복지부동한 행정에 머물러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안전사고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의 중단과 조속한 보험가입을 촉구했다. 강병찬 기자 jameskang65@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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