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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기업 금복주의 두얼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2일(화)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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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영곤<대구취재본부장> | | ⓒ 경북연합일보 | | 대구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곤혹스럽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14일 "지난 1월 말 금복주 여직원 A씨가 결혼으로 인한 처우 관련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2개월 뒤 결혼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사무직에서 판촉 부서로 발령이 났으며 비공식적으로 퇴사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퇴사 압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복주는 어떤 회사인가? (주)금복주는 몇해전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해 제조한 참소주 200㎖짜리 팩과 페트병 제품에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시해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금복주의 행위는 단순히 과장 허위광고에 머무르지 않고 참소주를 천연암반수로 제조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대림생수에서 공장까지 암반수를 실지도 않은 빈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을 속여오지 않았나. 당시 이에 배신감을 느낀 지역민들이 참소주를 외면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소주를 찾았다. 실제 당시 금복주의 소주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었다. 아직도 금복주가 생산한 소주가 아닌 비슷한 이름의 다른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찾는이가 왕왕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금복주 측은 부서 변경은 인력 조정이 필요해 취한 조치이며 회사에서 무조건 퇴사하라고 종용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생산직에는 결혼한 여성들이 있지만 사무직에는 없다. 대부분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 결혼에 맞춰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결혼한 여직원들이 자연스레 일을 그만둔 것일 뿐 회사측의 퇴사 압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임원은 금복주 창립이래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하고 계속 근무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희한한 일이다 금복주의 사무직 여직원들은 결혼하고 계속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창립이후 60년 동안 한 명도 없이 모두 자연스레 퇴직했다니 이게 희한한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같은 해명에 고개를 끄떡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같은 해명은 거꾸로 결혼을 앞둔 여직원을 모두 퇴사시겼다든 말로 해석된다. 대부분은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이유로 사퇴압력을 가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비단 결혼으로 인한 퇴직뿐이었겠는가? 암반수도 실지않은 빈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천연암반수로 소주를 생산한다고 애주가를 속인 전력이 있는 회사 '갑'의 노동자 '을'에 대한 '갑'질이 이것뿐이 아니었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금복주는 기업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며 장학 사업이나 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진정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속임수로, 억압된 근무환경에서 벌어들인 돈이라면 그것은 결국 지역민의 희생으로 번 돈으로 자신들이 생색을 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금복주는 얕은 속임수로, 시대에 역행하는 억압된 근무환경으로 이익추구에만 급급 한다면 비록 향토 기업일지라도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손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 잇속을 챙기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기업이윤 사회 환원이란 위장된 사업에 나서는 두 얼굴의 가면을 벗고 지역민에 의해 성장한 기업임을 명심하고 지역 대표기업답게 모범적인 노사관계로 진정한 지역민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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