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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자수첩> 시의원 서명의 가치와 무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7일(목) 19:25
↑↑ 강병찬 문화부 차장
ⓒ 경북연합일보

 경주 시의원들의 서명날인의 가치와 무게는 얼마나 될까?
 지난 15일 경주시의회가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전격적으로 상정하자 애초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던 무소속 김동해 시의원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운영위원회가 16명이 서명날인한 조례안을 부결하고, 6명이 발의한 유사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16인 의원들을 모독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김의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 운영위의 원안은 18대2로 가결됐다. 야당인 정현주 의원만 반대표에 가세했고,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몰표를 던졌다.
 김 의원의 조례안은 제7대 시의회가 막 시작하던 2014년 8월에 의원발의 제1호로 운영위에 회부됐다.
 그때 정원 21명의 시의회는 여당 16명, 무소속 4명, 야당 1명으로 구성됐다.
 재선의 김 의원은 무소속과 야당 외에도 11명의 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했다.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그 조례안이 지금까지 운영위에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다 급기야 부결처리 됐다.
 김 의원은 부결 절차를 놓고도 줄기차게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 전문위원마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파행은 극에 달했다.
 한마디로 우왕좌왕 묵묵부답의 해프닝이 오늘 경주시 민의의 전당의 현주소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혹여 중앙 정치권이 망국적 당리당략에 몰두해 파행을 겪더라도 지방에서 만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헌법에 반영돼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의원 21명 중 16명 이상이 서명했다는 것은 경주시민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는 엄중함이 있다. 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것이다.
 문제는 더 있다. 기초의회의 제도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일각의 무분별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의 의정을 위한 급료는 행정직 하위 공무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단 한명의 개인 비서도 둘 수가 없다.
 의원들은 하는 수 없이 집행부에서 파견한 전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시민 각계각층에서 의욕적으로 선출된 시의원들에게는 의정 절차는 물론 각종 안건에 대한 민주적·전문적 조언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그 전문위원들은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유명무실임을 드러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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