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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경주 대형마트 입점 저지, 2차 피해 홍역"
'시유지 불하' 상인보호위
"경주시, 웃돈 얹어 입찰가 제시
국공유지 불하 기준에 위배"
사유지 계약금·중도금 놓고
지주-업체간 '법적 공방'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7일(목) 19:22
 경주시내권 대형마트 예정지였던 곳(충효동 397-1 주변)이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공동저지를 위해 구성돼 고액으로 시유지를 불하받았던 상인보호위원회도 내분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분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경주시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무능력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정지의 법적 분쟁은 상인보호위가 매입한 시유지 외에 대형마트 건립을 전제로 (주)벨류인사이트리테일이 인근 사유지를 매입했고, 그 후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그 업체는 지주들로부터 10%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았다. 일부 지주에게는 추가로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지주들에게 중도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지주들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소재와 이사비용, 영업비용 등 손해를 주장하며 쌍방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상인보호위원회 심정보 회장은 지난 15일 본지와 회견을 갖고 "충효동 사태는 시유지 처분과 관련, 최양식 시장이 지난 2014년 선거 때에 했던 구두 약속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 행보에 원인이 있다"며 "지주와 주민, 업체 등 모두가 피해를 봤고 심각한 갈등과 2차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데도 이제 와서 경주시가 뒷짐을 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인보호위가 매입한 땅이 700여㎡(약 213평)의 맹지로 공시지가가 7천여만원에 불과한데, "경주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전제로 개발이익까지 덧붙인 5억여원을 최저 입찰가로 제시하는 등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기준까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해당 지역 갈등은 물론 충효지역 전반이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경주시가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시장·성동시장·중심상가·경마회·경수회·유통련·도소매련 등 7개 그룹으로 구성된 상인보호위가 시유지를 최종 낙찰한 금액은 11억1천500만원이다.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11억 8천만원에 이른다. 그중 금융권 1억6천만원 등 총 2억700만원이 대출로써 매달 70여만원의 이자를 분담해서 갚고 있는 처지다.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재래상권 및 소상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 입점 무산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하지만 이 건이 시간을 끌면서 지역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갈등 양상을 빚는데 대해 우려가 높다.
 한 시민단체 임원은 "상인보호위가 시유지 불하를 받은 것이 합법적인데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상권붕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 선택권 및 일자리창출 등 장단점이 있는 만큼 무한정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재래상권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경주시는 복지부동한 행정을 중지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찬 기자 jameskang65@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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