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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동의 받았다" VS "위임 안했다" 어민들
월성원전 가동 어업피해보상 갈등 격화
원전 운영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합의서 내용 놓고 엇갈린 주장
어민들 경주수협에 탄원서… 마찰 심화될 경우 관계기관 나서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7일(목)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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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울산 북구 정자항에서 어업권을 가진 어선들이 출항을 앞두고 포구에 정박중이다. | | ⓒ 경북연합일보 | | 월성원전 가동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와 '취·배수 인허가'에 대한 어민단체(경대위)의 동의에 대해 권리권자인 어민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경주시 수협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경주시어업인 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가 2012년 12월 24일 월성 1-4호기와 1·2호기 운영으로 인한 '온배수영향 어업피해조사 합의서'에서 '권리자 동의와 관련, 합의서가 체결되면 경대위는 월성1-4호기 운영, 신월성 1·2호기 건설. 운영과 관련해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공유수면 점 ·사용 인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향후 인·허가 관련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반해 어민들은 탄원서에서 "경대위 측에 위임한 내용은 해양영향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피해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조건에 대한 합의 사항, 기타 합의서 내용 전체에 관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경대위는 '모든 업무를 전권 위임받았다'는 주장과 어민들은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만 위임했지, 인허가에 관한 위임사항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주장,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다. 경주 수협조합장은 "수협조합장은 경대위의 당연직 공동대표로 실질적인 어민대표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민들의 탄원서를 받고 경대위의 집행부와 협의했으나 계속해서 답변이 미루어지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법기관이라도 나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대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40명의 동의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모든 것이 법에 근거해 이루어 졌다. 집행부의 선 보상에 대한 소문도 호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동의서 문제는 2012년 12월 24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해 업무동의를 받은 것이다. 어업인들이 경대위에 보상과 인허가에 대한 위임장을 주고 우리는 경대위와 협약서를 작성해 실행하고 있다"며 "보상기준일이 고시일로 된 것은 원전 가동일로 하면 고시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어장을 조성하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해야 해 공공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고 해명했다. 어민A씨는 "경대위 이전에 온대위가 있었다. 그때는 소멸보상까지 받으면서 어민들의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경대위는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켜 어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탄원서를 넣은 것이다"며 "대표적인 문제는 동의서를 인허가에 사용하면서 3명의 간부들에게 만 설명하고 다른 회원들에게는 동의를 얻지 않았다. 또 융자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보상이다. 이를 빌미로 한수원의 입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전피해 보상대상 어업인들은 실측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 인허가와 취. 배수 인허가를 10년· 13년간의 동의한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경대위의 간부들이 특혜성 융자와 보상권역외에(북8.1k, 남8.3k)있든 어장을 보상권역으로 들여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들과 경대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와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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