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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路는 생명路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화) 11:24
↑↑ 신수규<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경북연합일보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표어가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이 발생했을 경우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도로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화재현장의 경우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최성기로 접어드는 시간이며, 구조구급현장의 경우 심정지 환자등은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급박한 시간이다.
 이 5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재난 발생 후 5분 이상이 지나면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인명피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서에서는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을 하기 위해 숙박시설 밀집지역, 원룸 등 주택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단순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미 양보 시에도 처벌하는 선진 외국의 법률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의 문제점으로는 교통량의 증가, 불법 주정차, 국민의 양보의식 부족,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 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설 구급차와 견인차량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및 목적 외 사용은 국민의 불신과 위기의식 저하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조명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 다방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조기 진화 및 구조·구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단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재난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늦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선진 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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