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로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원을 두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 하고 있어 두 기관에 있어서 정의상 차이는 '가정과 같은'이란 문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기관의 차이는 입소 노인의수가 10명 미만이면 노인용양공동생활가정으로 그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다 또 하나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의료적 진단과 처방 등의 치료행위를 허용하는 노인전문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실제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요양병원이란 이름으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의료법상의 노인전문병원으로만 분류되고 있다. 이 시설들이 노인복지권의 강화와 노인인구 급증 그리고 핵가족화, 도시화 로 인한 현대사회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외형의 급증은 생의 후반기에 있는 노인들의 생활거취결정에 새로운 트랜드로 다가와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식에의 부담완화와 자신에 대한 자유로움 때문에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자신의 심신을 시설에 맡기고 있다.
노후생활트랜드의 변화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시설운영자의 수익추구 경영은 노인시설 특히 노인전문병원재벌 내지는 노인병원그룹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경제적 성공모델은 많은 시설설립희망자의 부러움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시설 수의 급증은 국가 및 사회적 노인의료비과다 지출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시설 내 서비스의 질과 집단시설내의 각종 노인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 중 입소노인들의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 중 가장핵심이 되는 문제가 시설내의 노인학대 문제로 이 문제는 시설의 폐쇄성과 입소노인들의 표현에 있어서의 제약 등으로 표면화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여러 문제 중에는 의료수준과 의료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입소노인에 대한 정서적 문제이다. 정서적 문제는 입소노인이 느끼는 주관적 치료만족도와 생활내의 인간관계가 가장 크다. 문제해결에는 약물 등의 투여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합도에 의한 운동이나 물리치료, 정서적지지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은 통제 편의성만 내세우며 개별이란 의미는 거의 무시하고 있다. 모든 노인학대문제는 시설 내의 모든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설 종사원과 노인사이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 이 문제 해결에는 시설종사자 특히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직무충실에 대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매일의 직업적 일상이 반복화, 일상화 되다보니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하기마련이다. 효율성과 편의성은 인간성을 등한시하게 되며, 입소노인들을 입으로는 어르신이라 부르면서 행동과 마음은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다.
경영진의 문제발생 최소화와 수익의 최대화 정책에 힘입어 더욱 안전을 빌미로 입소자들을 통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노인의 이동을 최소화 시키며, 밤낮으로 침대에 눕여만 두고,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제공하여 용변 량조차도 줄여 노인들을 황폐화 시키며, 고사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보호자들마저도 병든 노인들에 대한 자기부담과 죄책감을 뿌리치기위해서 시설의 행위들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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