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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대포통장 사고 팔면 금융거래 못한다
금감원, 최장 12년 제한 조치
"불법행위 연루 않도록 주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0일(목) 19:07
 오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금융회사간 공유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되기 때문에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이 억제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는 통장·현금카드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신고처를 이용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곤 기자 kyg@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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