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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3일(목)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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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조필희<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 | ⓒ 경북연합일보 | | 추운 겨울 코 끝을 찡하게 하던 칼 바람이 봄의 절기인 입춘을 지나 우수·경칩을 바라보니 스치는 바람은 훈훈한 봄 바람으로 느껴진다. 봄날 화사한 꽃들의 향연을 꿈꾸는 나는 이번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축제의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선조들이 계절의 흐름과 시기의 현상들을 알고 일년을 24절기로 나누어 농사짓는 일은 물론 삶에 다양하게 접목시킨 지혜는 가히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자연의 순환 속 삶을 계획하고 따르게 하는 통찰력 깊은 지혜이기에 나이가 들수록 탄성이 절로 나온다. 올해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월 22일은 정월대보름이고 시가지 등 읍.면 고을마다 정월대보름 윷놀이 개최 오색현수막이 펄럭이며, 한해의 소원을 빌고 삼재의 액운을 떨친다는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 등의 즐거운 민속놀이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조들이 만든 고유축제 민속놀이가 보름달처럼 환한 1년 농사의 풍년과 마을주민들의 건강기원 등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복된 축제이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의 한표를 획득하고 싶은 절실함에 빚어지는 금품. 음식물 등 향응제공으로 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행사 목적인 아름다움은 빛바래지고 지역민들 서로에게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민주시민정치교육이 필요한 현장에는 어느때든지 찾아가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유권자와 소통·공감하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가는 강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선거 때가 되면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사유로 금품, 음식 등 향응제공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고, 후보자를 돕게 되는 잘못된 온정은 행사 취지와 목적을 벗어남은 물론 해당자들에게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여, 선거기간 중은 물론이고 선거가 끝나도 불법선거 후유증을 오래도록 앓게 되어 지역의 민심은 흉해져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 멀어져 가게 된다. 선거를 관리하고 민주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는 필자는 진정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적인 대보름 행사의 윷놀이 등 고유축제가 선조들의 지혜로운 빛이 바래지지 않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길 바란다.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선거, 정견정책 대결을 통한 공명선거'로 후보자와 국민 모두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고, 사계의 절기가 순환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듯이 이렇게 순환되는 성숙한 축제 참여로 선거의 높은 가치가 역동적인 힘을 창출하여 아름다운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를 진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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