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박정웅 행정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위태로운 나라에는 현명한 사람이 없고(危國無賢人), 혼란한 정치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亂政無善人)" 이 말은 진(晋)나라 군자 황석공(黃石公)의 소서(素書) 안례(安禮)편에서 피력한 말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行態)를 보면 희한한 작태가 연출되는 꼴을 흔히 볼 수 있다. 법률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여야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끝장 토론(?)으로 맞서고 있다. 물론, 적법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종 있어 온 일이지만 절차에 맞는 대화의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서로간의 이해에 얽혀 제도적인 함정을 파고 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議事妨害), 즉 의회 내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진행방해 행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 해적 사력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서인도제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해적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말이 정치적으로 작용한 예는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주(州)―켄샤스, 네브라스카―를 신설하는 법안을 막기 위하여 반대파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사진행 방해를 위하여 야당이 며칠째 계속하고 있는 정치적 작태이다.
즉, 야당에서 주장하는 테러방지 법안은 대테러 방지를 빌미로 국정원의 간섭, 개인의 금융계좌 추적, 감청 등 시민에게 부여된 민주적 생활권의 바탕이 되는 헌법 제1조 위반으로 해석하여 필리버스터 행위를 며칠째 이어 가고 있다. 실은 국회에서 법을 결정하는 과정은 여야 간의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상태에서 본회에 부의하는 절차상의 과정을 끝낸 법안의 본 회 처리라는 점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절차인 것이다. 이번 테러방지법을 둘러 싼 야당의 작태는 스스로 절차상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꼴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토의된 상태이며, 일전 법률 전문가 집단인 변협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야당이 우려하는 인권 침해 우려 해소책이 포함되어 국민생활 보호에 타당한 '입법'이라고 국회에 독자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어떤 의미에선 여야가 코앞에 닦아 온 총선을 앞두고 저마다의 이익에 급급한 프레임(틀) 논쟁을 버리고 있는 꼴이 가소롭다. 이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도 이해하지 못 한 체 막연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야당의 정치적 작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체제에서 국회의 기능은 참된 정치적 바탕 위에서 현명하게 정치적 본질을 이끌어 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즉 국가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작금의 정세는 정치적 안정과 대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국내외적 상황이 녹녹치 않다. 그러나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기초를 다지는 자세로 정쟁이나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위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현명한 정치적 판단은 필리버스터같은 사태로 이끌지 말고 정치지도자의 능력과 주어진 상황을 가늠해서 처신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는 민주적 정치원칙과 기준에 따른 선진화된 정치로 임하는 지도자의 자각적 자기중심의 바탕에 대한 정치적 양식의 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의 한(恨)을 되새기며 민족사적 족적(足跡)의 뼈저린 가르침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정치적 위업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늘날의 위정자들은 황석공의 교훈의 참뜻을 되새겨 주기를 기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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