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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민주노총 대법판결 겸허히 받아들여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2일(월)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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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장현 사회부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 | 대법은 지난 19일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운동의 핵심이 된 산별노조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는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은 금속노조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발레오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 산별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2010년 발레오전장은 노조원의 90%가 넘는 동의를 얻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사측의 직장폐쇄와 금속노조의 강경입장 사이에서 갈등하던 노조원들이 결국 금속노조 탈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속노조는 산하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탈퇴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은 "산별노조 지회라도 '독립된 근로자단체의 지위'를 갖췄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전체 조직의 80%가 산별노조 형태로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언론은 총파업 등 강경한 투쟁방식과 개별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산하조직들의 탈퇴 선언이 잇따를 것이라는 분석 기사도 내보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노동계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금속노동조합의 근간을 해치는 이 판결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고, 판결을 뒤집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판결은 나무랄 데가 없다. 안타깝지만 민주노총의 투쟁선언문에도 어떠한 설득력이 보이지 않는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맞서서 법적 투쟁을 하다가 맥없이 주저앉은 것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법적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더 이상 대법의 판결에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1심과 2심 판결에서 살아있던 법의 정의가 대법판결에서 사라진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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