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박정웅 행정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해 어느 날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업체의 대표라며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회사가 무엇이 잘 못되어 노동조합에서 회사의 명운을 간섭하는지 모르겠다는 고뇌에 찬 넋두리를 털어 놓은 적이 있었다. 사실, 이 회사는 지난 19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주체로서 산업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조직된 초기업적 산별노조 산하 지회에서 상급 노조를 탈피하여 기업의 자체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회사이다.
이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인 산업별 노조의 산하 지부나 지회라 해도 민주적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획기적인 사안이다. 즉, 기업노조나 산별노조 등이 여러 조직 중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낸 회사는 경북 경주시 황성동의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주)이다. 이 업체는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지닌 프랑스 발레오(Valeo)사가 1999년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체인 만도기업(주)을 인수하여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전문화사로 종업원 78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의 생산품은 자동차 자체 시동이 불가능한 가솔린 또는 디젤엔진과 같은 내연기관에 회전력을 공급해서 시동하게 하는 스타트 모터, 자동차 안개등, 열선 등 부위에 전원을 공급하는 교류 발전기 생산을 주로 하는 업체이다. 이 회사는 2008년에 19억 원, 2009년에 35억 원의 적자로 경영 위기의 타개책으로 경비직 등에 외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분규로 직장 폐쇄의 장기화에 따라 노사분규를 타개할 목적으로 2010년 6월 민주적인 총회 결의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독립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전환하여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노조를 다시 결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규약을 갖추면서 독립적인 노조 활동을 통한 생산성의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 종사자의 주인의식이 높아졌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 난 성과에 따른 새로운 회사 발전의 개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발레오전장은 3천억 원 안팍이던 매출이 기업노조 설립 후 5천억 원대로 올라섰고, 매년 4백억 원대의 흑자까지 내고 있다. 특히 새 노조는 무분규를 선언하고 임금, 단체협약을 회사에 일임했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고용을 보장하고 수익의 25%를 직원에게 돌려주겠다는 화답으로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하여 2009년 3천억 원 안팎의 매출이 2015년에는 535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회사는 평균연봉과 성과금으로 2010년 연봉 6100만원에서 2014년 8200백만 원으로 성과급도 2010년 1060만 원에서 2014년에는 1532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발레오전장의 노사갈등 및 소송이 지난 1999년 7월 프랑스 발레오 그룹이 만도기계 경주공장 인수에서부터 2016년 12월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져 온 산업별 노조의 정치적 투쟁의 잇단 잡음을 잠재우고 더불어 상생하는 노조와 사용자의 독자적인 노조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노동조합의 본래적 정신에 맞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진 선례로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서 상생하는 기업문화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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