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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발레오,'산별노조 탈퇴'길 열었다
대법 "노조 지위 인정" 판결… 독자적 임금·단체교섭 가능
독립성 인정되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할 수 있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2일(월) 11:06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가 자체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9일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 산별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금속노조의 지회이다. 지난 2010년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의결을 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모였고 금속노조 탈퇴에 찬성한 사람은 536명(97.5%)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에 반대한 총회 불참자 등 조합원 6명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하면서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의 지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내부규정은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이 집단탈퇴를 통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다.
 대법원은 "조직형태 변경이 금속노조가 아닌 발레오전장지회 자체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편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근로자와 노동자의 어떠한 조직형태를 택할 것인지 또는 유지하거나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져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선례를 언급하며 "독립성을 갖추고 독자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으면 노동조합성을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발레오전장지회는 기업별노조였다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로 편입된 것"이라며 "지회가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중 이인복, 이상훈, 김신, 김소영, 박상옥 등 5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표했다.
 반대의견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는 노조"라며 "노조가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 허용된다"며 "산별노조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는 산별노조일 뿐이고 그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회는 독자적 교섭 및 협약체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회의 결의로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를 실질에 있어 근로자 단체로서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수 없다"고 판결해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2 심재판부는 "발레오전장 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변경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조직 변경 결의를 조합원 집단 탈퇴로 본다 하더라도 조합원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원들의 개별적 탈퇴의 총합으로 볼 때도 지부장과 위원장 결재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며 금속노조 탈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김장현 기자 johnkim@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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