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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지역 가축 이동 안된다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공주 등 대전·세종시 전역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1일(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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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 공주와 천안이 속한 충남과 인근 대전·세종시 전역에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이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즉시 대상 지역 내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이동과 축산 농장·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 농가나 축산 종사자가 소유한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세척과 소독을 하고, 축산 관계 시설은 시설 안팎과 작업장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충남·대전·세종 전 지역 내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 시설 출입차량 등 2만7천개소다. 농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 이동중지 기간 이동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실태, 축산 차량 이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7일간 충남 지역 내 돼지의 타 시·도 반출도 금지된다. 반출 금지 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앞서 지난 17일 구제역 감염 의심 돼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충남 공주와 천안 소재 2개 돼지농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 1월 11일 전북 김제, 13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36일 만이며 이에 따른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 지 5일 만이다. 구제역 발생이 공주 농장은 처음이며, 천안 농장은 2011년 전국에 구제역이 대규모로 퍼졌을 때 발생한 이후 두 번째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총 3천96마리(공주 956·천안 2천140두)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으며, 공주·천안 지역에 있는 모든 돼지 21만마리에 긴급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조사 중이다. 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 축산차량에 따른 외부 유입, 김제·고창 구제역과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와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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