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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담배회사도 책임져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1일(일)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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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1년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흡연피해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은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소송당시 세간이 떠들썩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단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다. 공단은 소송 제기 이후 오는 3월 4일에 있을 변론까지 합쳐 현재 총 7차례의 변론을 이어오며 담배회사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리한 논쟁이 예상된다. 담배에는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과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 69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00만명이 사망(우리나라는 5만8천명)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꼽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암발병률이 2.9~6.5배가 높고,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7천억의 추가적인 진료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해 담배회사와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변론을 통해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 손해배상 직접청구가 가능하고, 기존 원외처방약제비소송, 생동성소송에서 요양기관과 제약사 등에 대한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개인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 요구에 공단은 3천484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흡연력과 급여비 내역 등을 정리 제출한 상태다. 심지어 담배회사에서는 담배를 피운 개인들이 자기 회사의 담배를 폈는지 증명하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별 소송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전부 패소했다.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담배소송은 그 결과의 승패를 떠나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소송 과정 중에 담배의 해악이 강조되고 그동안 간과했던 담배회사의 책임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고, 담배의 첨가물 등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과 흡연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한 많은 단체가 지지성명을 내기도 한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송영옥 대구동구여성단체협의회 송영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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