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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활성화, 투자자 보호 중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5일(월) 15:32
금융위원회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한 달 앞둔 지난 14일 은행의 일임형 ISA 허용,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ISA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러 금융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계좌인 ISA는 재형저축 등 특정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계좌 자체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좌에서 나는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 연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고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만한 혜택이라면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ISA 가입 개시일이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집단 등에서는 은행을 통해서는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과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이런 지적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금융위는 은행에 일임형 ISA를 허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개선 방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당국과 금융업체들은 서민·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금융 불안의 진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창구 지도와 종업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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