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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건축물 10% 다가구주택 용도 변경
음식점·사무소 포함 30% 바꿔
건축 연면적 63빌딩 346개 규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3일(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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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축물 10동 가운데 3동의 '용도'가 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로 바뀌었다. 3일 국토교통부의 2015년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가운데 31.6%(1만1천250건)의 바뀐 용도가 일반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였다. 특히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는 10.0%(3천556건)로 2014년보다 2.1%포인트 높아져 사무소(9.2%·3천276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사무소 용도변경은 건수와 비율이 2014년보다 줄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사무소인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임대에 나서려는 시도가 많았다는 뜻이다. 건축물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바꾼 경우는 12.4%(4천418건)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였다. 주로 단독주택(40.8%·1천803건)이나 소매점(12.4%·549건), 다가구주택(7.7%·342)이 일반음식점이 됐다. 작년 말 전국 건축물은 총 698만6천913동으로 2014년보다 7만5천625동(1.1%) 늘어났다. 연면적으로는 35억3천48만8천㎡로 8천271만7천㎡ 넓어진 것인데, 넓어진 면적이 63빌딩(연면적 23만8천429㎡) 346개가 새로 지어진 것과 맞먹는다. 더욱이 지난해 없어진 연면적 1천222만8천㎡(5만3천601동)를 감안하면 신축된 연면적은 9천494만5천㎡에 달해 63빌딩 398개의 연면적과 같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2.8% 증가한 16억5천416만9천㎡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46.8%를 차지했다. 아파트 연면적은 2014년보다 3.3% 늘어난 10억885만9천㎡로 전체(주거용 건축물)의 61.0%를 차지했다. 아파트 연면적이 10억㎡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아파트 연면적은 지적공부상 국토 면적(1천2억8천394만5천1㎡)의 1%에 해당했다. 아파트를 1층짜리 주택으로 지었다면 전 국토의 1%만큼 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에 견줘 아파트 연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74.3%)였다. 작년 1위 광주시(72.4%)는 올해 2위로 내려갔다. 단독주택 연면적은 3억3천213만4천㎡(20.1%), 연립주택은 3천877만9천㎡(2.3%), 기타는 1천111만5천㎡(0.007%)였다. 다가구주택 연면적은 1억5천285만6천㎡(9.2%), 다세대주택은 1억1천42만3천㎡(6.7%)로 2014년보다 각각 4.2%와 5.0% 늘어났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면적 증가율이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연면적 증가율(3.3%·0.2%·2.1%)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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