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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협신물류,지입료 기습 인상 논란
조합측 "현재 타 운송사보다 비싸" 인상안 철회 요구
회사측 "개정법 실천 위해 불가피… 대화의 장 열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1일(월) 19:43
↑↑ 협신물류의 지입차주들이 현수막에 항의내용을 담아 회사 앞에 걸어두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협신물류의 상조회가 회사측에서 지난 1일부터 지입료를 월3만원 인상공고에 항의해 집단항의에 들어갔다.
 이는 회사측이 지난 1월 29일 회사사무실과 조합원 사무실에 기습인상 공고문을 게재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협신물류상조회 관계자는 "회사는 5톤차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타 운송사는 8만원, 15만원, 16만원인데 18만7천원을 받고 있다"며 "다른 회사보다 많이 받는 것도 문제인데 2만5천원을 올리려고 한다. 또 다른 회사에서 다해주는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또 "이를 빌미로 작년에 지입료를 5천원 올렸다. 또 지입료를 받으면서 알선수수료를 중복으로 7∼8% 받고 있다. 같은 회사내에서 사람마다 알선수수료가 다 달라 기준이 없다"고 항변했다.
 협신물류는 개정화물운송법상의 운송실적등록제도와 직접운송의무화 등의 개정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리인원 추가체용 등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지입료 인상을 통해 충당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협신물류 관계자는 "개정된 운수사업법의 내용을 회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인상이다. 3만원선에서 협의 중에 있다"며 "같은 업종에 생활하고 있는 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언제든지 대화의 장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회사측과 조합측은 4차래의 협의를 했으나 회사는 2만5천원 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에서는 지입료 인상 철회와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알선수수료의 체계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화물운송업체의 고질병인 번호판가격(TO값)이 화물 물동량에 따라 수천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와 지입차주간에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 노사간의 대립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민수 기자 kms@kbyn.co.kr
장성재 기자 blow@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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