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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금융정책 바로알기 ⑫ 성실실패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끝)> 중소기업 사업 실패, 재도전 기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31일(일)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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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의 4에 의해 시행한다. 시행지침은 제규정에 우선해 적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보증관련 제규정에 의한다. 대위변제기업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과 재도전 기업주가 운영중인 기업이다. 재단이 대위변제한 기업과 아래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본 특례보증신청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인기업은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 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이고 법인기업은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이다.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는 100% 전액보증, 연 2.0%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재보증비율과 재보증료율은 80%, 연 2.0% 고정금리이다. 특례보증과 관련된 대출금의 사용내역, 기업의 신용도 변동 상황 등을 점검하여 부실징후 예방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한다. 심사 방법 등 세부 취급기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다. 정리=권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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