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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금융정책 바로알기 ⑩ 서민지원 햇살론> 서민금융기관 저금리 대출 확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7일(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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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서민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고금리의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민지원 햇살론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발표 등의 법률적 근거로 지원한다. 이 기준은 제 규정에 우선해 적용하되,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취급기준에 따르며, 취급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증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시행기간은 2010년 7월 26일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시행한다. 대상자는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영위 중으로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인 개인기업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무등록 소상공인, 인적용역제공자,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정하는 '저소득 자영업자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자영업자. 근로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시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되거나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중인 재직 근로소득자도 대상이다. 고금리채무 대환대출 운용은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과 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의 연이율 20% 이상인 대출채무를 정상 상환중 인 자.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사업자 사업자금은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근로자 생계자금 1천500만원(일반생계자금 1천만원,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이다. 보증비율은 95% 부분보증(근로자보증의 경우 90% 적용), 재보증비율 50%이다. 보증료는 연 1.0%이내고 재보증료는 0.8%이다. 보증기간과 상환방법은 5년이내이다. 대출취급기관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대출하고 있다. 정리=권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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