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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탄(風樹之嘆)의 교훈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7일(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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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 | ⓒ 경북연합일보 | |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국의 고전 한시외전에 나오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의 뜻이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함에 대한 한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처럼 효도에 대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풍수지탄'의 말처럼 살아생전에 좀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민족 대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효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은 더욱더 불안정하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상당수 고령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 여유있는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다. 턱없이 부족한 농업소득,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효도 선물이 있다. 바로 '농지연금'이다. 지난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는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신청은 농지소유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매월 82만원, 기간형(15년형)에 가입할 경우 매월 11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현재 646명의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올 한해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더 많은 대구·경북 관내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의 대지 농지에서 반평생을 보내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 그들은 이제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권리가 있다. 자식들은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신개념 효도(孝道)가 아닐까 한다. 100세 시대, 부모님의 노후는 길다. '풍수지탄(風樹之嘆)'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농지연금으로 부모님께 안정된 소득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진정한 '효도(孝道)'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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