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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채무조정지원 실적 증가
신복위, 작년 4천91건…15%↑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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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2015년 경상북도 채무조정지원 실적이 4천91건으로 2014년 (3,559건) 대비 532건(14.9%)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경북동해안지역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1천970건으로 2014년(1,755건) 대비 215건(12.2%) 증가했다는 것.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가 과중해 상환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연체자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연체기간에 따라,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구분하고,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연체 31~89일의 단기연체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이자율 50% 인하(단,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로 조정),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이 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연체 90일 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0 ~ 70% 감면,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이 있다. 지원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6개 지부 방문 및 사이버지부(http://cyber.ccrs.or.kr)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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